금전소비대차_ 대여금의 법률적 의미_손해배상전문 변호사 법률상담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대주)이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차주)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동종), 폼질(동질), 수량(동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민법 제598조). 실무상 이와 같은 소비대차계약의 대부분은 금전소비대차의 형태를 띠며, 흔히들 ‘대여금’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설명할 ‘금전소비대차계약’입니다. 민법 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